2020 4분기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기본소득 =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
오늘은 경기도 청년 기본 소득 신청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신청기간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에 지급개시일은 12월 20일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의 청년입니다. 단,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연속으로 3년이 안 되는 경우는 비연속으로 10년 이상 거주하셨으면 대상자 조건에 해당됩니다.
지원내용은 분기별 25만 원으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급방식은 해당 시. 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모바일 / 카드 둘 다 지원됩니다)
만약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흥과 김포 지역은 모바일로만 가능합니다
*성남지역은 모바일과 카드 둘 다 가능합니다.
그 외 시군지역 거주자 분들은 카드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4분기 대상자 생년월일은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생일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대상자분은 신청하시면 됩니다. 연간 100만 원이면 정말 큰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2분기 3분기에 신청 못한 해당자가 있으시면 이번에 신청하셔도 됩니다.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액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은 주민등록 초본 상 주소지의 시. 군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 중인 해당 청년이시면 의정부 지역 내에서만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 지역에선 사용이 안되니 유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용 가능한 매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되므로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초본입니다.
신청서는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동 시스템 관리자' 사이트에서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초본 발급 시에 유의사항은 위의 사진을 참고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는 이런 좋은 제도가 없었습니다. 경기도의 청년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혜택 잘 받으셔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본인의 기본권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성장하셔서 또 다음 세대에게
좋은 혜택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유의사항은 아래의 사진을 보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12월 1일까지 기간이니 여유 있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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