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직장인도 자영업자도 모두 코로나 19 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19가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게 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이라는 지원 프로그램을 정부에서 실시합니다. 기존의 복지제도의 혜택이나 코로나 19에 대응한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 대상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 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은 1인가구 131.8만 원 / 2인 가구 244.4만 원 / 3인 가구 290.3만 원 / 4인 가구 356.2만 원 / 5인 가구 422.1만 원 / 6인 가구 488만 원입니다. 소득기준은 직장 건강보험이나 지역 건강보험으로 환산해서 증빙합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재산기준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동산의 합으로 하며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도시 6억 원 / 중소도시 3.5억 원 /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당연히 대도시로 적용받아서 재산의 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동사무소에 문의하여 거주하는 곳이 대도시로 분류되는 중소도시로 분류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지원 대상 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영업자 / 미등록 사업자 / 구직(실업) 급여 수급 종료자는 비교적 준비하실 서류가 명확하여 준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지만, 근로소득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의 경우는 조금 신경써서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으므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텍스를 통하여 쉽게 발급할 수 있는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중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해야 하므로 작년 2019년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 임금. 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라는 별도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성해 주는 것이므로 양식을 출력하신 후에 회사 총무과 담당자에게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임의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꼭 사업장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현재 실직으로 인해 구직(실업)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구직(실업) 급여가 종료되신 분은 해당됩니다. 그리고 꼭 코로나19 피해지원대상 프로그램으로 혜택을 받으신 분은 불가합니다.
추가로 2020년 2월 이후로 실직 또는 퇴사하여 현재 무직인 분들도 위의 재산기준을 초과하거나 지원 프로그램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준비 서류는 작년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을 홈텍스를 통해서 발급받으시고, '고용.임금.무급휴직 소득감소 확인서' 다니시던 회사에 작성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4대 보험 대상자였으면 '근로복지공단 토털 서비스' 사이트를 통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수) '개인별 부과 고지 보험료 고지내역' 이란 서류를 발급받아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현재 기준으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준비하셔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는 접수자가 많지 않아서 인지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 접수 가능한 것으로 나오네요. 접수 기한은 10월 30일까지 접수하므로 꼭 기간 안에 신청하셔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금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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